충청북도 도청



[PEDIEN] 충청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빈곤과 고립 없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도민들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의 개인적 준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방면에 걸친 균형 잡힌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충청북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노후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노후준비협의체는 재무 상담, 건강 관리 프로그램, 여가 활동 연계, 대인관계 개선 지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노후준비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상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충북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충청북도가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