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충북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현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24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저조한 구매율로 실효성 부족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법정 기준에 지속적으로 미달했으며, 지난해 실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개정 조례안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법정 의무 구매율을 명확히 하고, 구매 실적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무구매 대상기관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우선구매 실적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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