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니코틴 함유 모든 담배제품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기존 일반 담배에 더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업소와 도민을 대상으로 변경된 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3주간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는 도 및 시군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총 25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도내 18개 시군 전역의 금연구역과 담배 관련 업소 약 5500곳을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단속,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및 성인 인증 장치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점을 중심으로 신규 규제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의 성인 현재 흡연율은 19.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도는 이번 집중 점검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와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도민 건강 증진에 힘쓸 전망이다.

박송림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되는 만큼, 도민과 업소 모두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변경된 사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