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진천군이 덕산읍 두촌리 일원 공한지를 활용해 9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의 사용 계약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빈터를 주차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덕산읍 두촌리 2857번지와 2460번지 일원에서 추진된다.
군은 해당 부지의 잡목 제거와 잡석 포장 등 정비 작업을 거쳐 2857번지에는 30면, 2460번지에는 60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중 2857번지 부지는 현재 이용 가능하며, 2460번지 부지는 오는 7월 13일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그동안 두촌리 일대는 도로변의 무분별한 불법·장기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주택가와 상가 주변 이면도로의 시야 확보 문제와 보행 안전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활용도가 낮은 유휴 토지를 주차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차 수요를 분산시키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는 물론, 교통 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진천군 주차관리팀 이창무 팀장은 “이번 사업은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주차 공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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