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음성군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군민들이 겪을 수 있는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이는 오는 7월 1일 예정된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시스템의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스템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기분 자동차세와 6월 30일이 납부 기한인 모든 지방세는 일괄적으로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재산 임대료, 사용료, 부담금 등을 포함한 모든 지방세외수입 또한 7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한이 늘어난다.
음성군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통해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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