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공익직불제 대면교육 강좌 개설 (홍성군 제공)



[PEDIEN] 충남 홍성군 홍성읍이 농업인들의 핵심 소득원인 공익직불금의 10% 감액을 막기 위한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9월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액되는 만큼, 읍은 7월 한 달간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들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6월 말 기준, 교육 대상자 중 무려 48%가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에 읍은 7월 대면 교육과 더불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 전화 안내 교육을 병행하며 이수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철식 홍성읍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단 한 명의 농업인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한 홍성읍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