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원시가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에 불법 주차된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덤프트럭, 굴착기 등 대형 건설기계가 주택가 도로변이나 공터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남원시는 교통과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민들의 신고가 잦은 공동주택 및 공원 인근 등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최초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불법 주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원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총 3038대에 달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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