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사항 집중 점검 실시 (순천시 제공)



[PEDIEN] 순천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 정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7월 15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의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했으나, 법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담배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동일한 담배 규제를 받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담배 자동판매기 및 소매점 담배 광고 기준 준수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지정 의무 위반 행위는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집중 점검은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