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입법평가가 실제 조례 개선으로 이어진 뜻깊은 결실” (서천군 제공)



[PEDIEN] 서천군의회가 김아진 의원이 발의한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첫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12건을 일괄 개정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번 개정은 제342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추진된다. 올해 실시된 입법평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인용 오류, 어려운 법률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군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대상에는 서천군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 국제개발협력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총 12개 조례가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자구 수정을 넘어 의회가 조례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연구한 결과가 실제 행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의원 정책 연구 용역의 입법평가 결과가 집행부의 조례 정비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재선 의원인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조례 제정뿐 아니라 시행 후 효과와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의원 정책 연구 용역을 통한 입법평가 실시 및 결과 보고서 발간 등 자치입법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올해 입법평가 결과가 실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서천군의회 입법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임시회가 서천군의원으로서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감회가 깊다”며 “제가 대표 발의했던 입법평가 조례가 정책 연구, 결과 보고, 집행부 후속 조치,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며 의정 활동의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한 “좋은 조례는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완성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의회의 정책 연구와 입법평가가 실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대와 9대 의회 동안 군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입법평가와 같은 체계적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서천군의 자치입법 수준을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입법평가 제도를 통해 기존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