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양군이 본격적인 양파 수확철을 맞아 비계약 재배 물량 거래 증가에 따른 농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올해 양파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늘면서 계약 물량 외 출하되는 양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농가가 상인과의 구두 계약이나 담보 없이 외상으로 양파를 판매하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지연이나 미지급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함양군은 거래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명시한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작성을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비계약 물량 거래 시 구두 약속만 믿고 거래하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농가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계약서 서식은 각 읍면 산업경제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함양군은 비계약 물량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대만 등 해외 시장 수출 확대도 추진 중이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5개소 활용한 소포장 판매, 온라인 쇼핑몰 '더함양' 및 포털 사이트 판매 활성화, 양파 소비 촉진 요리 교육 등 다양한 소비 확대 방안을 병행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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