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녕군이 24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집단고충 민원을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며 군민 불편 해소에 앞장섰다. 지난 19일 열린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공모된 22건의 사례를 심사하여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최우수 사례로는 도시건축과 서병근 주무관이 제출한 ‘적극행정과 기관협업으로 24년 묵은 집단고충민원 해결’이 이름을 올렸다. 이는 창녕군 도원아파트 사용검사 관련 장기 미해결 민원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풀어낸 성과다.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어왔던 곳이다. 군은 경상남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 조정회의와 업무 협의를 반복하며 사용검사 추진을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입주예정자대표회 회장에게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하며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최우수 사례 외에도 행정과 김주도 주무관과 건설교통과 임현도 팀장이 우수, 행정과 안재용 주무관과 보건정책과 김은영 주무관이 장려에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5명의 공무원에게는 근무성적 가점 또는 특별휴가와 함께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상철 부군수는 “주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적극행정 실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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