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성군이 고성힐링공원과 남포항어린이물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고성군보건소는 지난 6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연구역 추가 지정·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여 간접흡연 노출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7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고성군은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흡연자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은 어린이와 군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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