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평창군이 지역 건설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6월 중 마무리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평창군이 2026년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군은 올해 초부터 지역 건설산업 부양을 위해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에 힘쓰는 한편, 부실 업체를 제재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건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 발주 건설공사 및 용역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 제한 입찰제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공동도급 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병행한다. 대규모 공사나 기계 설비 공사의 분할 발주 등 제도적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평창군은 건설업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불법 하도급, 임금 체납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불법·부실 업체에 대한 제재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지역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건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이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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