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제4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는 '천안 성성 비스타동원' 아파트를 서북구 제4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결정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성 비스타동원 아파트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고, 최종 승인되었다.

앞으로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을 단지 내에 설치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금연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이자 금연 문화 확산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의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천안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