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PEDIEN]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고 손쉽게 산정할 수 있는 자동산정시스템이 오는 6월 22일부터 전면 확대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국한됐던 자동산정시스템 서비스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사업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자동산정이 가능해졌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사업 규모,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준다. 이는 복잡한 표준품셈 계산 과정을 거치거나 유사 사업의 비용을 참고하고 대행업체에 견적을 문의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과거에는 이러한 비용 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으며, 때로는 비용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대행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수행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스템 확대를 통해 별도의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신속하게 적정 사업 대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정 사업비 확보는 현장 조사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했으며, 국민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면 확대 개편으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간편하게 적정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수행하는 건강한 구조를 정착시켜, 영향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