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응급환자의 적정하고 신속한 이송과 최종 치료까지, 대한민국 응급의료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모든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오는 9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관련 지표 또한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우선수용병원 강제 지정 등의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 작동한 촘촘한 이송지침과 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진, 광역상황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이송체계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 기능 기준이 지정기준에 명시되었다. 올해는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재지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개정된 기준에 맞춰 인력, 시설, 장비는 물론 중증응급질환 치료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44개소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개소까지 확대하여 중증응급환자 대응 및 진료 기반을 강화한다. 현재 총 81개 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했으며, 광역상황실이 설치된 6개 광역을 중심으로 최종치료율,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의료기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가 확충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의료진의 진료 전념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올해 5월 공포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증, 소아, 응급, 분만,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신생아, 응급 분야까지 확대하고,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담전문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분만,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부담 없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의 기준 17억원 수준의 배상한도로 설계 중이며, 국가는 전문의 1인당 보험료 175만원을 지원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시·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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