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도로 위에서 제동장치가 제거된 픽시 자전거가 '달리는 흉기'로 변질될 위험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는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을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길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는 돌발 상황 발생 시 사실상 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만 정의해,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오히려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은 자전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관리의 허점을 메웠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개정된 '자전거법'의 핵심 내용은 자전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 요건을 재정비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며 제동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범위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모든 자전거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안전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경찰청과 협력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홍보와 계도,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규제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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