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공)



[PEDIEN]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7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국가 책임 복지 거점으로 혁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 시 식사 준비의 어려움과 거동 불편으로 인한 건강 관리 문제에 직면해왔다. 특히 지자체별 재정 격차와 인력 부족으로 경로당 급식 서비스의 질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이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식사 준비를 돕는 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남은 냉난방비 예산을 부식비나 여가 프로그램비로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 진료를 의무화한다.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혈압·혈당 등을 상시 체크하고, '스마트 건강기기'를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식재료나 기기를 후원하는 기업, 단체, 소상공인, 이웃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삶이 깃든 소중한 쉼터이자 우리 공동체의 뿌리"라며, "식사부터 건강까지 어르신들의 일상을 365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어르신들께 바치는 최고의 효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로당에 따뜻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 3법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국가 복지의 패러다임을 '단순 보호'에서 '일상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입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