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가 자금난을 이유로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 7억 원 전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분납 계획에 굴복하지 않고, 11개월간 국세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체납 법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즉각 거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체납 법인의 사업 관련 부서 및 관계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여러 차례 협의 미팅을 진행했다. 또한, 관계사를 통해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징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8월, 시는 국세청과 함께 현장 답사와 기관 간 교차 방문을 이어갔으며, 국세청의 압류 채권 재산에 대한 '참가 압류'를 통해 우선 배당 순위를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도 체납 법인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용인시는 올해 1월, 국세청과의 협업 징수 절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매각을 위한 공매를 의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공매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은 액면가 이하로 낙찰되었고, 자산 손실을 우려한 체납 법인은 결국 체납액 전액 납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 법인은 공매 낙찰 허가 결정 기한 전날 시에 체납액을 완납하며, 일반적인 낙찰 대금 완납 및 배분 절차보다 약 60일가량 징수 기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고 국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 값진 결과"라고 평가하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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