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고성군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행사 기간 중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을 방문하여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영수증을 소지한 소비자는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다만, 수입 수산물, 일반 음식점 영수증,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법인카드 결제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 전 환급 대상 품목과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준비된 행사 예산 및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은 고성 경제의 중심이자 군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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