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관내 아파트에 실제 거주 이력이 없는 외국인 2명의 명의로 선거 우편물이 발송된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을 이유로 자체 전산 조사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문성호 의원은 앞서 주민 제보를 통해 파악한 실거주 사실이 없는 외국인 2명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사전 및 본투표 기간 동안 이들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 투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전산 조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규정상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내부 전산망 조회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이는 선거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문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회피성 태도에 정면으로 맞서 직접 고발인으로 나섰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장을 요구한 만큼, 사법당국의 강제 수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하여 해당 외국인들이 실제 투표권을 행사해 주민의 주권을 침해했는지 명확히 밝히겠다는 취지다.
현직 임기 만료를 앞둔 문성호 의원은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이 명부 오류 검증을 영장 핑계로 거부하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비록 이번 지방선거는 마무리되고 제 임기도 끝나가지만,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임기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당국의 신속한 압수수색과 전면 수사를 통해 유령 유권자를 허위 주소지에 등록시킨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규명해내겠다. 대한민국의 공정 선거를 확실하게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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