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PEDIEN]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내세워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개발사업 이후 계획보다 수돗물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돗물 사용량 증가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앞으로 유사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분쟁에서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유의미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상업시설 예정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후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예상량의 약 22배 증가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기존에는 건물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정된 규모와 용도 범위 내에서 건축됐다면, 실제 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히 초과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건축 행위로 수돗물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건축주 역시 실질적인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개발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FLUID’라는 공직자연구모임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상수도 재정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4년 이후 제기된 13건의 소송 중 8건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급수공사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받아내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재정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었던 법적 쟁점들에 대해 법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연이어 승리하고 있다”며 “원인자부담금 관련 재판의 흐름을 바꾼 이번 판결은 적극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