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제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집중 점검은 김제사랑상품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에는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결제 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불법 환전, 가맹점 명의 대여 및 허위 등록,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차별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상품권 현금화나 가맹점의 허위 거래를 통한 환전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 지목됐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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