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밀양시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 증진에 나선다. 시청 세무과와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에 신고 도움 창구를 마련하고, 고령자나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이번 도움 창구 운영은 특히 현장에서 직접 신고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방문 신고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사전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 및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시는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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