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사진 (공주시 제공)



[PEDIEN] 공주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핵심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률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련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유산청장이 이를 총괄하며,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가 상호 협력하여 법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는 백제 문화의 보고인 핵심 유적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공주 시민과 부여군, 익산시의 간절한 염원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백제의 유산을 후대에 온전히 계승하고 백제왕도를 세계적인 역사 도시로 활기차게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백제 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