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 구례군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정 신고 기한은 오는 6월 1일이다.
올해는 특별한 세정 지원이 마련됐다.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민감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에 한해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전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발송된다.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등 신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구례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도움 창구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지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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