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홈택스 및 ARS 시스템 개선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도 확대하며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에 대한 부담 없이 생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월은 20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지난 4월 2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했으며, 미수령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이 전달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나 ARS 신고로 즉시 연결되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세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되어 이해하기 쉬워졌으며, 간편하게 개편된 홈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ARS 신고 시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제공되어 매번 새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으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올해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확대되어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와 1인 유튜버 등 717만 명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만 명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 환급기한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약 1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맞춤형 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별 세무조사 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최초 제공해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도록 꼼꼼하게 안내한다.
또한 세법 규정 판단이 어려웠던 공제·감면 등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맞춤형 절세혜택'을 올해 처음으로 안내한다. 특히 사업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해당 대출 관련 이자를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 시정 기간인 6월 30일까지 대출을 상환하고 기존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해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수 경제 부진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022년 이후 최다 인원인 26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이 지원은 유가 민감 업종, 수출 중소기업 사업자를 포함해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및 파산으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피해 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는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및 방법, 개인별 납부할 세액·계좌 등을 국민비서 모바일 맞춤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나 카드 납부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도 지원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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