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산시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금연구역 단속을 본격화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담배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2026년 6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시민 건강 보호, 특히 청소년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됐다. 이 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됐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양산시는 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막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6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달라진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6년 6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흡연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부 기준을 보면, 음식점, 공공청사 부지, 의료기관 부지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5만원, 양산시 조례에 따른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도시철도 출입구 등에서는 3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로 관리되면서 청소년 등 시민들의 건강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건강한 양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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