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신청 시 요구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금융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에 대한 동의를 각각 받아야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의 금융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공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절차는 즉시 시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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