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수선유지급여 사업에서 6만명이 넘는 대기자가 발생하고 부실한 하자 보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LH의 관리 부실 속에 빗물 누수, 마감 불량 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수선유지급여의 관리 감독 강화와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 발생 시 LH가 직접 보수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에게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책임을 떠넘긴 사례가 확인됐다. 심지어 업체가 하자 보수를 거부해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보수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수선 품질이 미흡한 업체에 오히려 사업 물량이 증가하거나, 사업 참여가 제한되어야 할 업체가 평가 점수 상향 조정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공 품질 기준과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수급자 요청 시 시공 품질 점검을 시행하고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보장기관은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수선유지급여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약 1857억원이 투입되어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6만 3천 명이 넘는 대상자가 대기 중이며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국토교통부 직원 2명이 3조 2천억원이 넘는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LH의 수선유지급여 감독 인력은 1인당 평균 322세대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에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명시해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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