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서구가 초기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창업허브센터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60% 감면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조치는 2026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료 경감 규정을 근거로 마련됐다. 서구는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면 대상은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20개사와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5개사다. 이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대해 6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서구는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사전 감면 부과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세심한 배려다.
앞서 서구는 2025년 부과분 사용료에 대해 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18곳에 총 1200만원, 상생협력상가 입주기업 5곳에 총 800만원을 감면 환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구 관계자는 “창업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구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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