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가능해져 실제 양육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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