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서초구가 4월 27일부터 '통행 방해 전기자전거 즉시 수거'를 시작한다. 주민들은 QR코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전기자전거는 3시간 이내에 수거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 방치된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서초구는 시행에 앞서 4월 26일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서초구는 지역 내 18개 동과 교대역, 방배역 등 민원이 잦은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에는 즉시 수거 시행 일자, 수거 구역, 신고 QR코드 등이 표시되어 있다. 구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3월에는 노후된 주차구역 25개소를 재정비했으며, 연말까지 53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15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차구역 위치는 구 홈페이지 지도에 표시된다.
대여업체 앱과 연계해 지정된 구역에 주차 시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즉시 수거 대상은 점자블록 위,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버스정류소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주변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공공보도 위 5곳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통행 방해와 보행 안전 위협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킥보드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은 신고업종으로 지자체의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초구의 이번 조치는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초구의 전기자전거 즉시수거는 서울시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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