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재개발 박차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수정가결, 노들섬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도시정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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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약 4.6㎢ 규모다.

이번 결정은 4월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2027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은 사업구역 결정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지정 면적은 확대됐지만,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날, 영등포구 대림동 805-20번지 일대 ‘대림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도 수정가결됐다.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 인근 노후 저층 주거지 18,340㎡에 공동주택 65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여의도 지역과도 인접해 있어 직주근접 도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지 북측 도로 신설과 남측 도로 확폭을 통해 대림역 일대 교통체계가 개선될 예정이다.

시는 대림로29길에 열린공간과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역세권 중심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대림역 인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 신촌로 180 일대 2호선 이대역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수정가결됐다. 1980년대 건설된 이대역 변전소는 그동안 출입구가 협소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변전소 출입구를 확장·개선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출입구 개선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노들섬 중앙을 관통하는 양녕로 일부 구간의 도로 선형 조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노들섬의 동측과 서측을 잇는 보행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1개소였던 동·서 연결 통로를 2개소 추가 확충하고, 강변북로 진입 차량과 대중교통 간의 엇갈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선을 분리한다. 또한, 비보호 유턴 체계를 신호제로 전환하여 차량 흐름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양녕로 선형 변경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노들섬이 시민 중심의 예술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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