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업 면세유 가격 안정 법안 발의…유가 급등 부담 해소 기대

국제 유가 변동에 취약한 농어업계, 정부 차원의 가격 안정 지원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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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삼석, ‘농어업면세유 가격안정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서삼석 국회의원이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면세유 가격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서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최고가격 설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이나 에너지 공급 불안 시 면세유 가격 상승분에 대한 정부 보조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주유소 사업자가 농어업인에게 판매하는 최종 가격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고, 이를 이행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도 포함한다.

서 의원은 "국제 유가 변동은 농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임에도, 그 부담이 고스란히 농어가에 전가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유가 급등 상황에서도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민의 생산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일부 농협 주유소에서는 평균 면세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702개 농협 주유소 중 35%에 해당하는 248곳이 평균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리터당 최대 151원이나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도 있었다.

한편, 서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외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 보장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은 남성 농어업인에게도 주요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우수 동물복지농가에 대한 사후조사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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