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청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을 30일부터 받는다.

이번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다만,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 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청주시는 선정 결과를 9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