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직유관단체장과 구의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 75명의 2026년도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전자공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으로, 재산공개 대상자는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번에 공개된 75명의 재산 평균은 11억 2161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평균보다 1억 445만원 증가한 수치다. 재산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23명, 10억원 이상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46명은 재산이 증가한 반면 2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는 주로 부동산 가액 변동과 금융자산 증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산 감소는 고지 거부와 채무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경우, 또는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산 심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