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연간 최대 36만원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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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시는 4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용인시 대중교통과에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누리집 '용인소식'의 '입법예고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어르신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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