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공체육시설 ‘구민우선접수제’ 5월 전면 시행

구민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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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구로구, 공공체육시설 ‘구민우선접수제’ 시행 기반 마련 (구로구 제공)



[PEDIEN] 구로구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구민들의 기회를 확대하는 '구민우선접수제'를 5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6일 가결됨에 따라,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접수 체계를 개선하여 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로구민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 시행에 따라 구로구민이 우선적으로 접수하고, 잔여 정원에 한해 다른 지역 주민의 신청을 받는다.

5월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7개소, 구로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4개소, 그리고 구청이 운영하는 9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총 20곳에서 '구민우선접수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구로G밸리체육관은 설립 목적에 따라 구로구 소재 직장인도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로구의 이번 조치가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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