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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가 기흥구 신갈동 일대 '신갈2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며, 공동주택 건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주민 제안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갈2지구는 신갈동 127-20번지 일원 2만 750㎡ 면적에 최고 24층, 265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용지는 1만 2849㎡, 기반시설용지는 7901㎡로 계획됐다. 시는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활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용인시의회는 변경안을 심사하며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용구대로에서 사업 대상지 진출입 구간의 교통 혼잡과 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속 차선 설치, 주변 아파트 주민 피해 최소화, 공공기여 방안 등이 그것이다. 시의회는 공공기여금을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활용하고,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신갈2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통 혼잡 문제 해결과 공공기여 방안 마련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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