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청주시가 미호강을 비롯한 주요 하천의 불법 점용 행위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9월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하천 계곡 정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시는 하천방재과를 중심으로 '하천 주변 불법 점용 시설 정비 TF'를 구성했다. TF는 미호강, 병천천, 묘암천, 석남천, 용두천 등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경작, 무단 시설물 설치, 쓰레기 적치 등이다. 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하천의 물 흐름을 막아 홍수 위험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불법 시설은 집중호우 시 재난을 키울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시는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진 철거에 불응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