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자담배 판매 규제 강화…소매인 지정 없이는 판매 불가

4월 24일부터 시행, 미지정 시 처벌…기존 판매자는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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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남도 김해시 시청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전자담배 판매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 판매점은 반드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김해시는 관련 영업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봤지만, 이제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높다.

다만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자에게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법 공포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신규 소매인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거리 제한 등의 요건을 갖춰야 계속 영업할 수 있다.

한숙정 김해시 민생경제과장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는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매인 지정을 미리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로 김해시 내 전자담배 판매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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