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16만2681필지 대상,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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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장수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운영 (장수군 제공)



[PEDIEN] 장수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4월 6일까지로, 20일간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16만2681필지에 달한다. 장수군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동시에 운영한다.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방문 없이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장수군청 민원과 및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 방법은 간단하다. 토지소재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기간 내 접수된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장수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뒤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강복기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자료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과 국 공유지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의견제출 절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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