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필리핀 대사관과 협력

근로자 권리 구제 간담회 통해 자율 의사 확인, 사업장 전수조사 및 고용주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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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위한 ‘2차 권리구제 간담회’ 개최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불거진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고흥군은 주한필리핀대사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권리구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최종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고흥 오취 어민복지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총 25명의 근로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부기관과 대사관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 결과, 25명의 근로자 중 15명은 출국을 희망했고, 10명은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출국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신속한 출국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강제 출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10명에 대해서는 근무지를 변경하여 남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흥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2일에는 관내 112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주거환경 불량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정밀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등 부당 처우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주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흥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주한필리핀대사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흥군은 오는 3월 26일 관내 고용주 242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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