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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순창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18일부터 시작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열람은 군청 민원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 산정을 진행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총 12만 743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다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하다. 순창군은 의견 제출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전문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 결과는 4월 28일까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 공시는 4월 30일에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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