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 지급…안전 확보

지하수 오염 및 지반 침하 예방 위한 선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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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순천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도입 (순천시 제공)



[PEDIEN] 순천시가 지하수 방치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하수 수질오염과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며, 방치공 1공당 10만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당 최대 3공까지 신고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다. 신고 시에는 방치공의 위치와 현장 사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공은 눈에 잘 띄지 않아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위험 시설을 신속하게 찾아내 정비하고, 지하수 보호와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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