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통과…예비지구 발굴 속도전 돌입

여수·고흥 해역 2GW 우선 신청, 3년 내 착공 기대…에너지 대전환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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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해상풍력발전기 전라남도 제공



[PEDIEN]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통과를 계기로 해상풍력 예비지구 발굴에 속도를 낸다.

도는 공공주도 사업으로 발굴한 여수·고흥 해역 2GW를 예비지구로 우선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예비지구 지정 기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해상풍력 사업은 그동안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계획입지 중심의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발전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면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가 일괄 처리된다. 이에 따라 착공까지 약 3년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예비지구 후보지 발굴에 힘쓰는 한편 신안·진도 7.3GW 집적화단지와 기존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특별법 체계에 편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전남도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 시행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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