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368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5월 30일 최종 공시…이의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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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작 (충청남도 제공)



[PEDIEN] 충남도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도내 368만 8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열람은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는 물론 국·공유 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결정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토지다. 감정평가사의 검증도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나 지가 관련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지가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 토지와 비교해 균형이 맞는지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나 토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충남도는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기준 등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한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과세 등에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및 현장 여건 등을 재확인한다.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

재검증 결과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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