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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판매점도 반드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4월 24일부터 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영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했다. 과거에는 전자담배를 별도 소매인 지정 없이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 제품을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양산시는 4월 23일까지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는다.
다만 기존 영업자에게는 2년간의 한시적 유예가 적용된다. 법 공포일 이전부터 전자담배 판매업을 영위해 온 경우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거리 요건을 충족해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개정 법 시행 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완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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