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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줄여 더욱 세심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의원은 지난달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 비율을 1:2, 유아 비율을 1:3으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법안을 발의하며 특수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 초등 및 중학생이 1명 이상 6명 이하일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1명 이상 7명 이하일 때 1학급, 7명 초과 시 2개 학급 이상을 설치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교사 1명당 특수교육대상 초등·중학생은 최대 6명, 고등학생은 최대 7명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다양한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을 고려할 때, 보다 세심한 교육과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고등학생의 학급 설치 기준은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이 매우 다양하므로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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